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21 2019고단1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2018. 9. 15. 18:5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 슈퍼 앞에서 피해자 B(62세)를 포함한 주민 4~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슈퍼 주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귀가를 종용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니가 뭔데 간섭하노’라고 하면서 빈 소주병 2개를 바닥에 내려쳐 깨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양손에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와 철제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가 찢어지고, 무릎 부위가 까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8세)이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을 위협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배를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소주병을 떨어뜨린 피해자와 밀고 당기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고 입안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슈퍼의 여주인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의 얼굴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휘두르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