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109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단1090』

1. 피고인은 2016. 6. 25. 4:23경 익산시 AO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P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AQ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키 상자에 꽂혀 있던 차량 키로 시동을 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AO 앞 도로에서부터 주변 도로를 거쳐 익산시 AO 근처에 있는 놀이터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Q 렉스턴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26. 3:00경 익산시 AR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S 소유의 AT 스타렉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 6. 26. 4:00경부터 5:00경 사이에 익산시 AU에 있는 AV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W 소유의 AX 갤로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5천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28. 0:00경 익산시 AY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Z 소유의 BA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1만 원, 시가 29만 원 상당의 차량 리모컨 등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7. 4. 1:18경 익산시 선화로 17에 있는 오투그란데 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B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BC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4,900원을 주머니에 넣은 후, 그곳 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