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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8 2015노865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활동비 명목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경 전기설비업체인 (주)C을 운영하던 피해자 D에게 “나는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한 적이 있고, 보훈단체인 E 연기군지회에서 안보국장 일을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 국정원 등에 친한 사람들이 여럿 있고 보훈단체에서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으니 (주)C이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연기지회장 F에 돈을 가져다주는 등 영업을 할 테니 활동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연기군지회의 명예회원일 뿐 북파공작원으로 활동한 적이 없었고, 관급공사수주는 E 중앙사업단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지 연기군지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활동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30.경 활동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8.경까지 원심 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4 기재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수행한 공사에 대한 공사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500만 원을 입금한 당일 G가 같은 금액의 돈을 피해자 측 계좌로 입금한 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