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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726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8:3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2 대림삼거리를 구로디지털단지역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의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C의 D 조이맥스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