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경부터 2017. 1. 9.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경 선거관리위원장 자격으로 절차에 따라 동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을 통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제출한 ‘ 제 14대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 해임 위한 주민동의’ 라는 제목의 동대표 해임 건의안을 건네받아 보관 중, 2016년 12월 일자 불상 경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임 건의된 동대표 중 한 명인 D에게 동대표 해임을 건의하는 입주민들의 성명, 거주하는 동 호수, 서명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위 동대표 해임 건의안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14대 입주자 대표회의 동대표 해임 위한 주민동의
1. C 아파트 동대표 해임 건의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5호, 제 59조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해임 요청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업무로서 해임 건의안을 보여준 것이므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해임 건의안에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D에게 보여주었으므로 개인정보를 누설한다는 고의가 있었다.
나. C 아파트 관리 규약 제 20조 제 8 항에 따르면 해임 요청 당사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당사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입주자 등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