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 B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화력발전소는 목질계 펠릿을 납품할 수입업체에 대해 국제 입찰 공고를 하고, 입찰에서 낙찰을 받은 수입업체는 화력발전소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각 화력발전소 수급일정에 따라 목질계 펠릿을 납품하게 되며, 화력발전소는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 억제, 보일러 부식 방지, 석탄과 혼 소시 안정적인 발열량 확보를 위해 KOLAS 국가기술 표준 원에서 운영하는 한국인 정기구로 시험기관을 인증하는 기관 임 에서 인증을 받은 시험분석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 서를 입찰 서류 제출 시, 수입한 목질계 펠릿을 국내 입항하여 화력발전소에 납품을 하기 전 펠릿 품질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F 주식회사와 G 주식회사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
기 납품한 시료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각 제출 받고 있다.
이에 펠릿 수입업체들은 목질계 펠릿 분석방법에 대해 KOLAS 인증을 받은 ( 사 )D( 이하 ‘D ’라고만 한다 )에 위 목질계 펠릿에 대해 분석 의뢰를 하였고, D는 위 목질계 펠릿이 화력발전소가 제시한 각 항목의 한계 규격 (Limit )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 분석을 한 시험성적 서 (Test Report)를 화력발전소에 제출하고, 화력발전소는 위 시험성적 서를 제출 받아 입찰 시에는 입찰의 당락, 국내 입항 이후 납품 이전에는 그 목질계 펠릿의 인수 또는 거절 여부, 납품 이후에는 대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각 기준으로 삼고 있다.
1. 피고인 A, C
가. 피고인 A,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 주 )E 전략 영업 1 팀 팀장이고, 피고인 C은 같은 팀 주임으로서, 피고인들은 2014. 경부터 목질계 펠릿 수입, F( 주), G( 주), H( 주), I( 주) 등 J의 발전자회사( 이하 각 ‘F’, ‘G’, ‘H’, ‘I’ 이라 한다 )에서 공고하는 목질계 펠릿 입찰 및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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