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9.24 2019고단44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0. 19:2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공사현장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68세)가 피고인이 인테리어공사를 하던 위 공사현장 앞에 버려둔 나무막대를 주워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워 가려면 다 주워가라, 왜 골라서 가져 가노, 개새끼, 호로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끌고 온 손수레에 들어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과일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