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7.05.26 2016나59464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040,271원 및 그 중 2,040,271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는 금형 성형연삭기술을 제공하고, 피고는 성형연삭기 3대를 출자함과 아울러 영업 및 재무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금형제작업체인 ‘C’를 10년간 공동 운영하고, 각각의 지분을 각 50%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주식회사 KC테라테크가 2015. 2. 28. 원고를 포함한 기술인력 및 주요장비 등을 인수함으로써 C의 운영이 종료되었다.

다. 원고가 2014. 8. 1.부터 2015. 7. 30.까지 지급받은 동업정산금은 80,650,000원이고, 피고가 2014. 8. 1.부터 2015. 8. 26.까지 지급받은 동업정산금은 45,810,000원이다. 라.

피고는 본인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D, 이하 ‘이 사건 조합계좌’라 한다)에 동업수입금을 예치하였는데, 2015. 10. 20. 기준 위 계좌의 잔액은 22,211,09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9,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2. 정산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에게 지급된 동업정산금 45,810,000원에 ① 이 사건 조합계좌의 2015. 10. 20. 기준 잔액 22,211,095원, ② 피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별지 표 ‘계쟁금액’ 항목 기재 합계 68,073,408원, ③ 피고가 E로부터 지급받은 동업수입금 2,000,000원을 합산하면 138,094,503원(=45,810,000원 22,211,095원 68,073,408원 2,000,000원)이다.

위 돈은 원고에게 지급된 동업정산금보다 57,444,503원(=138,094,503원 - 80,650,000원)이 많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28,722,251원(=57,444,503원 × 50%,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동업재산에 포함되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