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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829

부정사용공기호행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4. 14. 17:30경 세종시 연동면 내판리에 있는 주식회사 미래엔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문주지하차도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우연히 길에서 주운 경기 C 번호판을 부착한 CT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T 10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일부 범행경위,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