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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10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101동 203호에서 ‘C’ 상호로 온라인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각종 상장 ㆍ 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 ㆍ 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3, 4 월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위 ‘C ’에서 온라인 쇼핑몰인 11 번가 (http: //www .11st .co .kr )에 ‘ 유기농 야채 생 생수 ’를 광고 하면서 'FDA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로부터 식품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DA 승인”, “ 미국 FDA 검사 승인 완료!! 생생야채 수가 미국 FDA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 라는 문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식품의약품안전 처 상대 질의 및 회신), 내사보고( 미 FDA 상대 질의 및 회신) 및 미 FDA 답변서 번역문, 내사보고( 현재 광고 상태 확인)

1. 수사보고( 식품의약품안전 처 상대 질의 및 회신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5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