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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7 2013고정2378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23:40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바깥쪽 외벽에 설치해놓은 가스그릴을 이용하여 곱창 초벌구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물을 조리하는 동안에는 음식물이 불에 타 화재로 번지지 않도록 지켜보면서 적절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호떡을 사기 위해 자리를 비운 과실로 그릴 내 음식물이 타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접 건물인 D빌딩 외벽으로 옮겨 번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D빌딩 외벽판넬 24장과 시공비 등 피해견적 990만 원, 같은 건물 1층 ‘F신협’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냉ㆍ난방기 배관과 전선 등 피해견적 3,326,400원, 같은 건물 3층 ‘H병원’ 피해자 I이 관리하는 항온항습기 배관 및 벽걸이 에어컨 배관 등 피해견적 125만 원 도합 14,476,400원 상당의 견적을 요하는 건물 외벽 등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장)

1. 각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