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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1 2014노568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은 고령이고 정신지체장애 3급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