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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11.23 2017고단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1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같은 날 각 소년보호사건 송치) 과 함께 2017. 8. 29. 01:00 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피고인, D, E은 위 식당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잠금 장치가 없는 창문을 통해 위 식당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소주 2 병, 맥주 4 병, 소주잔 2개, 맥주잔 3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전화조사)

1. 현장 사진 설명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판결문 등 사본 4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았고, 형사처벌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특수 절도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