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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664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노원구 C건물 1109호, 2156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고 한다)는 2005. 11. 16. 주식회사 고려빌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05. 11. 16. 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졌고, 전남 여수시 D(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1999. 12. 3.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갑(피고 B)과 을(원고)은 다음과 같이 합의 하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갑의 물건소재지 : 이 사건 각 상가, 융자 5,000만 원, 현재 공실 을의 물건소재지 : 이 사건 임야, 융자 1,500만 원 승계

2. 계약내용 제1조) 위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하에 교환차액을 아래 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교환 차액 20,000,000원, 완불 [특약사항] 갑, 을은 차액 2,000만 원을 F 소재 G 노래주점 보증금으로 을에게 지불한다. 1109호 분양금액 120,000,000원(융자 3,000만 원), 2156호 분양금액 123,00,000원(융자 2,000만 원) 갑의 물건의 소유권이전이 여의치 않을 시에는 갑과 을은 협력하여 H로부터 받는데 협조한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2009. 10. 28.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

). 다. E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09. 9. 30.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5. 2. 3. 다시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은 2015. 5. 1. 원고에게 ‘상기 본인은 K 채권 1,000만 원과 L 채권 2,000만 원을 A에게 양도양수하기로 하며 채무자가 2015. 10. 30.까지 미지급 시에는 B과 같이 채권회수에 협력하기로 함’이라는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