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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5 2015가합6789

관리인당선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 함)의 운영위원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함) 제26조의2에 정한 관리위원회에 해당하고, C은 피고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이므로 집합건물법 시행령 7조 제3항, 제8조 제6호, 관리규약 제40조 제1호에 따라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으로 선출될 수 없다.

그럼에도 C은 피고 관리단이 2015. 2. 7. 실시한 제4대 관리인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함) 당시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 및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직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관리단의 선거관리규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관리인 후보결격자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선거에는 집합건물법 제38조, 관리규약 제28조 제4항 등에 정한 서면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도 있다.

따라서 C을 관리인으로 선출한 이 사건 선거는 무효이다.

나. E이 중도사퇴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관리인 후보자는 원고와 C 2인이 남게 되었다.

이 사건 선거에서 C이 최다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을 얻었으나 C의 후보등록은 무효이므로 그 득표도 무효가 되고, 차순위 득표자인 원고가 관리인으로 당선되었다.

또한 C의 후보등록이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선거의 유일한 관리인 후보자이고 원고는 무투표로 관리인에 당선되었다.

피고 관리단이 원고의 관리인 지위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주위적으로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

다. 설사 이 사건 선거에서 원고가 관리인으로 당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선거의 유일한 관리인 후보자이므로, 예비적으로 원고를 단독 후보자로 한 관리인 선거의 실시를 구한다.

2. 판단

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