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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2417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26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8.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31.경 C(D회사)으로부터 부산 강서구 E 공장신축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전기공사 등을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며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48516호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이하 ‘대상 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4. 1. 8. 원고로 하여금 47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하도급대금 1,650만 원을 전부 지급받았으나 C으로부터 별도로 도급받은 공사의 대금 중 470만 원을 지급받지 못 하였는데, C이 아닌 원고를 상대로 대상 소송을 진행하면서 위 소를 취하하겠다고 약속하였다가 이를 어기고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어겼다.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우선 피고에 대하여 공사대금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원고가 아니라 C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청구이의소송에서 이의의 대상이 되는 집행권원이 확정판결인 경우 청구이의사유는 그 집행권원의 성립 여부와 범위가 다투어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대상 소송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비로소 생긴 사정이 아니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청구이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대상 소송에서 위와 동일한 주장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담당 재판부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