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6고단1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00:12 경 서울 구로구 경인 로 755에 있는 구로 치안 센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치안 센터의 시정된 출입문을 흔드는 피고인을 CCTV로 발견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구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 씨 발 그러고도 니가 경찰관이냐.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이 입고 있던 조끼의 왼쪽 부분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