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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3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1. 00:24경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완도회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궁전제과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0: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궁전제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백운교차로 쪽에서 광주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한신2차아파트 쪽에서 광주대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펜더 판금 등 수리비 합계 약 615,84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7)

1. 견적서(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