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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0.29 2012고단64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인천 서구 C 소재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에서, 피해자 F에게 “아버지는 현직 경찰관인데, 과거에 고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G에게 큰 도움을 주어 현재 친하게 지내고 있다, G이 폐 엔진을 구입할 자금만 마련해오면 고철사업 부분을 나에게 주기로 하였고, 지게차 등 장비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판매처까지 확보해 주기로 약속이 되었다, 위 사업을 하게 되면 큰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G은 고철사업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약속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자금, 폐 엔진 분해기술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철사업을 추진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2. 5.경 1,000만 원, 2010. 5.경 2,000만 원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50만 원을 변제한 점, 사기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면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