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07 2016노64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잘못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0여회에 달하고, 특히 2014. 7. 18.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9.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에 해당함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