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24 2015고단10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4. 02:30경 피해자 C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 채 서울 은평구 불광동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며 하차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택시 뒷좌석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붙잡히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인대부분파열 및 좌측 슬관절부 대퇴골 내과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