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등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D이라는 자동차 학원 광고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곳을 방문하거나, 위 사이트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의 연락처를 B에게 알려 주고, B이 위 손님들에게 운전교육을 시켜주고 그 대가를 받으면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한 후, 2014. 12. 18. 17:3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단국대학교 입구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1시간당 25,000원을 받고 F에게 운전교육을 하는 등 자동차 운전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2014. 10.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용인시 등 일원에서 약 30명의 수강생들로부터 1시간당 25,000원씩 대가를 받고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9.경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공업사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E 쏘나타 자동차의 조수석에 보조 제동장치를 장착하여 자동차의 구조ㆍ장치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의자 메모 사본
1. 단속현장 및 교습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자동차튜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