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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2 2020노254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주장) 제반사정 ① 피고인 A은, H의 요청에 따라 J, M 및 가상 화폐 서버와 채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한 개발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회전식 암호관리시스템을 구현하기 어려워 J이 다른 가상 화폐와 차별성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H 등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J 판매 등 진행상황을 전해 들었고, 프리 세일 등의 명목으로 J에 대한 투자금 또는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B은 H의 처남으로서 H가 운영하는 ㈜K에서 J 대금을 수령하는 계좌를 관리하고, J 대금을 지급한 거래소에 J을 전송해 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자로서, 사업 설명회 개최 등의 업무에도 스텝으로서 상당 부분 관 여하였고, 위 설명회에 고령의 참가자들이 많이 찾아와 자금 투자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점, 개발자인 피고인 A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M 화면 수정 등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인 C는 H가 운영하는 ㈜K에 최초로 5억 원을 투자함으로써 본 건 사업이 진행되는 데 기여한 자로서, 지분을 가지고 J 사업에 관여하였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7억 원 이상의 금원을 H로부터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H로부터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보이는 3억 원 이상의 돈을 받아서 전달하는 등 자금 전달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 점, ④ 피고인 D는 스스로 ㈜N 라는 J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사업 설명, J 대금 수령, J 지급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였고 J으로 인한 별도의 수익 없이 거래소 거래로 인한 차익을 누리기 위해 계속 거래를 진행함으로써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동종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