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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5누69463

인가취소처분등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가 2014. 12. 30.자로 원고에게 한 비영리법인...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민법에 기초하여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다음,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15. 1. 20. 법률 제130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27조 4항에 기초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의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아 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된 원고가 관할행정청인 피고로부터 받은 자원재활용법 28조의5에 기초한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인가를 취소하는 처분과 민법 38조에 기초한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처분에 관하여 피고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인가취소처분과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이 자원재활용법 28조의5민법 38조에 정해진 취소처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제조합 인가취소처분과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가취소처분과 법인설립 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사유를 갖추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철회권 유보 및 중대한 공익적 사유에 의한 취소권에 의하여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관련법령] 별지(1)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에서 7, 을2, 3, 4, 8, 10, 11, 12, 37, 38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원고는 형광등 재활용의무생산자(형광등제조수입업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함으로써 폐형광등의 회수, 재활용 촉진을 통한 자원의 절약과 환경의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서 자원재활용법 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