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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4.23 2015고단1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경북 경주 E에 있는 현대택배 F지점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현대택배 F지점 산하의 H대리점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위 현대택배 H대리점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경북 경주 E에 있는 현대택배 집하센터 포항지역 분류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여 물류박스를 각 대리점 관할별로 분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물류박스를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4. 08:06경 위 현대택배 집하센터 포항지역 분류장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5,683,135원 상당의 폴로랄프로렌 남성의류 1박스와 네파 등산복 1박스를 다른 사람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달차량인 I 탑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27.경부터 2015.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9,035,325원 상당의피해자들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7. 1.경부터 2015. 1. 31.경까지 피해자 G 운영의 위 현대택배 H대리점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수료 정산, 직원 관리 및 롯데백화점 택배대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경 경북 포항 북구 학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포항점 직원으로부터 택배 대금 2,740,84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경북 포항 이하 불상지에서 카드대금 변제 등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초순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