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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6나11077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E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와 F는 대전 동구 D 전 3,5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일부분씩 구분하여 특정소유하기로 하면서, 각 구분소유 면적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등기를 마쳤는데, 그 지분비율은 이 사건 종중이 891/2,800, F가 1,909/2,800이다.

나. 원고는 1975년부터 이 사건 종중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종중 소유 부분(이하 ‘종중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종중 소유 토지 위에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왔고, F 역시 자신의 소유 부분(이하 ‘F 소유 토지’라 한다)에 조경수 등을 식재하여 왔다.

다. F는 피고 B에게 2013. 3. 29. F 소유 토지를 매도하고(이하 F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6. 4.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65,520,000원 특약사항

1. 매도인(F, 이하 같다)은 잔금 전까지 조경수를 이전해야 한다. 만약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수인(피고 B, 이하 같다)이 임의로 처리한다.

2. 지적현황측량은 매수인이 신청하며, 일자 확정시 G, 이 사건 종중의 종원 H에게 통보하여 동참할 수 있도록 한다.

3. 매수자 피고 B(F 지분)의 지분 위치는 별지 확인도면과 같이 현 관습상 도로 위를 경계로 한다

확인도면 I F D

라. 피고 B은 2013. 4. 5. 대한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도면과 같이 ㉠부분은 F 소유 토지로, ㉡부분은 종중 소유 토지로 측량되었다.

마. 피고 B은 2013. 5. 17.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대전 동구 I 소재 토지의 관리인인 피고 C에게 별지 지적측량도면과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ㄱ’부분 2,409㎡ 지상에 식재된 수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