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30 2018고단86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4. 17:00 경 광명 시 광명 역로 21에 있는 광명 역 KTX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6 세) 의 어깨를 밀치고 옷을 잡아끄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