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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11.10 2015가단1181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전 417㎡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4, 13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경주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포함), 원고는 경주시 C 전 41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14,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자연석으로 이루어진 석축(길이 9.1m, 높이 2.4m)을 쌓아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와 같은 도면 표시 8, 10, 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석축을 철거하고, 위 ㄴ, ㄷ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대한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받은 성과도를 근거로 2006. 7. 25. 위 석축공사를 하였고, 위 석축공사 당시 원고가 입회하여 원고와 협의에 따라 위 석축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쌓은 석축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위 석축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위 ㄷ 부분 토지에 석축공사를 할 당시 땅 속에 1톤 이상의 움직일 수 없는 자연석이 있어 이를 그대로 두고 양옆으로 석축을 쌓아올렸으므로 위 자연석은 피고가 쌓아올린 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 석축을 철거하면 ㄷ 토지 부분 지하 정화조가 손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