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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나83985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경매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의 의뢰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B 경매사건의 목적물인 아산시 C 대지 및 건물에 대한 권리분석을 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는 2016. 2. 1. 열린 위 경매사건의 매각기일에 딸 D의 명의로 참여하여 최고가매수인으로 선정되었다.

권리분석보증서 법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입찰일 2016. 2. 1. 사건번호 B(강제) 소재지 아산시 E외 2필지 물건종류 주택 감정가 384,102,320원 권리분석의 대상 권리분석의 보증내용

1. 매각허가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상 권리 : 없음 (후략)

2. 인수할 임차권리 : 없음

3. 예고등기 유무 : 없음

4. 대위변제가능성 : 없음

5. 무잉여 가능성 : 없음

6. 기타 : (생략) 컨설팅 계약조건

1. 본 컨설팅에 대한 수수료는 낙찰수수료 3,840,000원(부가세 불포함, 낙찰 당일 지급조건임)

2. 명도비용 (잔금납부 시 지급) 전용면적 48평 × 평당 강제집행비용 15만 원 = 720만 원 고객(입찰자) : D 고객확인란 : 의뢰인 A는 상기 권리분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피고는 2016. 2.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리분석보증서(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의 ‘고객’ 란에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분석을 의뢰하고 위 권리분석보증서에 정한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낙찰 당일)의 다음날인 2016. 2. 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7.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