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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고정816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원 강사로 있고, 인터넷 공유사이트 다음에서 닉네임 “B ”으로 회원에 가입하였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 송신, 전시, 배포, 대여하는 등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 경 인터넷 공유사이트 (C )에서 “D” 라는 제목으로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카페에 피해자 메가 스터디 교육 주식회사의 저작물인 “2018 년 E 모의고사 1회부터 6회까지 문제지 및 해답지 ”를 피해 자의 동의 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배포, 전송케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카페 내용, 저작권등록증

1. 수사보고( 저작권 등록한 문제지 제출), 2018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E 모의고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 136조 제 1 항 제 1호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업 로드한 저작물이 해당 사이트의 우수회원으로 가입한 2명에게만 배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