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하지 않고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레미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9. 11:1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제구청 삼거리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청 쪽에서 양정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 인근 차도에 서 있던 피해자 C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의 우측 제1, 2, 3, 4 족지를 절단해야 하도록 함으로써 불구가 되게 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5.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1심 선고 전인 2019. 5. 27. 원심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