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7.20 2018노381

주거침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명령 40 시간, 4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7. 4. 에도 자신과 헤어진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며 페트병으로 위협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후에도 반복되는 피고인의 위협적 행동으로 피해자가 2017. 12. 21. 경찰서에 신변보호신청을 하는 한편 2018. 1.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접근 금 지가 처분 신청을 하였던바 피해자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위와 같은 장기간의 위협적 행동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피해자와의 과거를 잊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3개월 가량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