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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54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같은 해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7.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9.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8. 23.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4. 15. 09:55 경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롯데 칠성 앞 도로에서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구덕 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9. 21: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상북면 석계 리에 있는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삼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