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0,757,810원 및 그 중 3,882,810원에 대하여는 2010. 1. 9.부터, 29...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B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이를 뒤집기에 부족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외에는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와 3회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아래 ①번 한도거래약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아래 ②, ③번 한도거래약정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① 체결일 2006. 6. 16. / 보증한도액 2,378,700,000원 / 융자기본한도액 108,300,000원 / 보증기간 2006. 6. 16. ~ 2009. 6. 15. ② 체결일 2007. 2. 14. / 보증한도액 2,907,300,000원 / 융자기본한도액 108,300,000원 / 보증기간 2007. 2. 14. ~ 2010. 2. 13. ③ 체결일 2008. 3. 3. / 보증한도액 3,193,200,000원 / 운영자금융자한도액 108,300,000원 / 어음할인 융자한도액 150,000,000원 / 보증기간 2008. 3. 3. ~
나.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①번 한도거래약정에 기해 “D 중 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6. 11. 22. 보증금액 12,013,131원의 하자보수보증서를, ②, ③번 한도거래약정에 기해 “E 중 점토벽돌공사”(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8. 2. 11. 보증금액 48,650,000원의 하자보수보증서, “F 중 조적공사”(이하 ‘이 사건 제3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9. 1. 5. 보증금액 36,208,095원의 하자보수보증서, “G 중 조적, 방수, 미장, 견출공사”(이하 ‘이 사건 제4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9. 2. 23. 보증금액 12,063,600원의 하자보수보증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