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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4 2017고단444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5. 27. 경부터 광주 남구 C에 있는 건물 1 층을 임차하여 ‘ 메이저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D’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환전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5. 27. 경부터 2017. 6. 9.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고 게임을 실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내장된 IC 카드에 최종 점수를 입력하여 주고, 환전 요청을 받으면 IC 카드를 꺼내

어 스마트 폰과 연결하여 점수를 확인한 후 1점 당 2,250원( 환전 수수료 10% 공제 )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1일 평균 300~700 만 원 상당을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등급 분류 받은 것과 달리 점수가 누적되는 내장 IC 카드를 분리하여 스마트 폰과 연결한 후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그 점수의 삭제가 가능하게 개조된 ‘ 메이저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과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