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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2 2013노101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농로에 철제 차단기와 기둥을 설치하고 자물쇠를 잠가 둔 사실은 있으나, 누구라도 피고인에게 연락하면 출입문을 열어 주는 등 마을주민들이나 외지인들이 이 사건 농로를 통행하는데 아무런 장애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의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한 재산권의 행사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행의 “피고인은 2012. 7. 말경부터 2012. 9. 25.경까지 강원 C”를 “피고인은 2012. 7. 말경부터 2013. 2. 4.경까지 강원 C”로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농로에 철제 차단기와 기둥을 설치하고 자물쇠를 잠가 두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