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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3 2019고단27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1.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767』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9. 6. 30. 16:00경 대구 달서구 C 네거리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과일노점상에서 피해자에게 “잔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만원짜리로 좀 바꿔주세요.”라고 말하면서 5만원권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가 1만원권 지폐 5장을 건네주자,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 5장을 건네 받았음에도 1만원권 1장을 주머니에 숨긴 후, 피해자에게 “1만원권이 4장입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만원권 1장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점 피고인은 2019. 7. 3. 15:3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1만원권 1장을 교부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7. 2. 21:4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과일노점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원권 1장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잔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만원권 1장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잔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각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788』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