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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6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3. 12: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안락교차로 방향에서 동래경찰서 후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운전의 F 버스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G(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블랙박스 캡처물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