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지위 부존재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E씨 시조 F의 25세손인 G을 공동선조로 한 후손 중 성년 이상의 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위 G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중이다.
위 G의 차남 H은 위 G의 6촌인 I의 계자로 입양되어 피고로부터 출계된 자이고 소외 D은 위 H의 후손이다.
그리고 위 G의 증손자 J은 위 G의 4촌인 K의 손자 L의 계자로 입양되어 피고로부터 출계된 자이고 소외 C은 위 J의 후손이다.
타가에 출계한 자는 친가의 생부를 공동 선조로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는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으므로 D과 C은 피고의 종중원이라 할 수 없어 그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ㆍ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ㆍ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5319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외 C, D이 피고의 종중원이 아니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피고와 제3자인 C, D의 권리관계에 관한 것인데, C, D이 피고의 종중원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종중원인 원고의 법적 지위 또는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C, D이 종중원인지 여부는 원고의 권리ㆍ의무 등 법률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