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27 2014노96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여려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