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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7.22 2019가단24370

가등기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인데(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5288 판결 참조), 본안판결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원고에게 유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참조). 2) 종중의 재산권 관련 소송은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으로 종중이 종원들의 총회결의가 없이 소송을 제기하면 소제기에 관한 특별 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참조). 종중이 그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보에 기재된 모든 종원은 물론, 기타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가능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참조), 세보가 비교적 최근에 작성된 것이라면 종중이 종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세보의 발간시에 기울였던 노력에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고, 그것이 불가능하였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원고 종중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와 같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원고 종중의 종중규약(갑 제15호증) 제5조에 따른 N의 20세 이상인 후손을 확정할 만한 족보 내지 세보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는 문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