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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7.15 2016고정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판결이 2015. 12. 28. 확정되었음에도 신상정보 제출 기한 인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법무부 공문( 신상정보 제출 여부 확인 요청),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지체장애 2 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