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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3 2020고단1102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22.경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3. 24.경 부산사상구보건소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3. 24.부터 2020. 4. 5.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할머니 집인 부산 사상구 D아파트 E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5. 21:57경부터 23:41경까지 피고인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하여 위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 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고발장 자가격리 통지서 수사보고(F 부산학장점 및 G마트 CCTV), 수사보고(CCTV 분석-자가격리 지정 장소 이탈 시각, 횟수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 내지 12항 기재 각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항 내지 15항 기재 각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