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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9 2012고합90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C로부터 피해자 D(여, 18세)를 소개받아 그 무렵부터 2011. 12. 25.경까지 피해자와 사귀던 사람으로, 2011. 여름경 피해자를 임신시켜 낙태한 사실이 있었고, 2011. 7.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피해자에게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를 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확인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하였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12. 3. 12:46경 부산 동래구 E건물 2동 5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무시하고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개를 건드려도 사람 봐 가면서 건드려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5. 00: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1. 12. 5. 09:00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촬영한 사진과 피해자가 여름 방학 때 낙태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너는 이제 빠이빠이다.

아직은 네 친구들한테 위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안 보냈는데, 네가 우리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있으면 안 보내줄 수 있고, 내가 사준 신발을 칼로 다 찢어서 사진 찍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