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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단37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01: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316-6에 있는 용마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26세)을 향해 다짜고짜 “너희들 왜 왔냐, 에이 씹할 좆같은 짭새 새끼들, 야 순사 개새끼들아, 맘대로 해라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위 E 등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8. 01:3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 1316-6에 있는 용마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자신이 타고 온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E(48세)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요구하자 갑자기 “너는 일단 맞고 시작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