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894』 피고인은 2019. 4. 16.경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D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액결제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 사이트에 게시된 피고인의 허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35만 원을 보내주면 50만 원의 소액결제를 대신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9. 7. 28.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소액결제를 대신하여 주겠다고 하거나 보유하고 있지 않은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31,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단1026』 피고인은 2019. 7. 13.경 인터넷 거래사이트 G에 접속하여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에어팟2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B, AR, AS의 각 진술서
1. AT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학생증 및 거래내역 첨부, 이체확인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