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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5 2014가단20038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피고, B은 2003. 5. 16. 부산 영도구 C,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 위에 공동으로 돈을 투자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수익금을 나누되, 이 사건 사업부지 및 건축된 공동주택 소유 명의는 편의상 피고 명의로 하고, 수익은 원고 50%, 피고 35%, B 15%의 각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부지 중 피고 명의로 되어 있던 부산 영도구 C 대지 일부가 분할되어 부산 영도구 G 대 45.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되었고, 그 후 2004. 6. 29.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부산광역시 영도구는 2013. 10. 14. 피고에게 보상금 97,308,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 등으로 이루어진 조합체의 조합재산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어 피고가 수용보상금 97,308,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수용보상금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48,65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공동사업이 완료된 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조합재산에 관하여 원고와 정산을 완료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권리는 피고에게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5. 10. 17.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