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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0 2018가합506174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 및 E은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및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망인은 서울 서초구 G 대 444㎡ 및 그 지상 목조초가 및 연와조 기와즙 평가건 주택(건평 98.08㎡, 지하실 17.98㎡)을 소유하였는데(이하 위 토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1995. 11. 7.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 이후인 1996.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11. 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피고는 2017. 7. 28.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9억 원에 매도하였고, 2017. 9.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과 피고는 협의분할 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 원고들에게 그 매도대금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3억 8,000만 원(= 19억 원 × 1/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은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