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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3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06:00 경 서울 서대문구 B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일행과 다툼을 벌이던 중, 폭행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대문 경찰서 소속 경찰관 피해자 C(32 세 )에게 잃어버린 휴대 전화기를 찾아 달라고 요청을 하며 순찰차로 자신을 휴대 전화기를 잃어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까지 태워 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피해 자가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자 순찰차 조수석 문을 열어 피해자를 차에서 끌어 내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