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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4558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경부터 2012. 6.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번지불상에서 'B'이라는 상호로 민박집을 운영하던 자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 26.경 위 B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C으로부터 자기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확인한 후, 마카오에서 위 금원 상당의 홍콩 달러를 C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2.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합계 455,854,000원을 입금받아 약 1.5%~2% 상당금의 이익을 제외한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2.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7. 30.경 위 B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E으로부터 원화 7,000,000원에 상응하는 홍콩 달러를 교부받은 후, 자기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서 E 명의의 계좌로 원화 7,000,0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2.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합계 461,238,460원을 교부받아 약 1.5%~2% 상당금의 이익을 제외한 금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